정확히는 12월 부터 바뀐 '청약제도'2017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거의 절반(44%)가무주택자라고 합니다.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첫번째 방법이청약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이러한 청약제도가 2018년 12월 11일 부터 바뀌었습니다.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8 12월 11일 [주택공급에 관한 규칙] 개정안이 시행 1. 분양권·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유주택자로 인정되는 시점이 변경. 기존 제도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 -> 분양권 및 입주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 따라서 분양·입주권만을 소유해도 1주택자가 된다. 분양권을 매수해 소유한 경우 매매잔금을 완남한 날부터 유주택자로 본다. 예외, 미분양 분양권을 계약해 취득했을 때는 주택을 소유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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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1. 29. 14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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